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하면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이전하는인구및산업을계획적으로유치하고사업의입지와도시의개발을적정하게관리할필요가있는지역을말한다. 인천광역시일부,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평택시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시흥시일부, 연천군,포천군양주군, 김포군화성군안성군일부등이포함된다수도권
기능보강차원에서업무·판매등대형건축물의신·증축은허용하며공장과학교는과밀억제권역과동일하게관리하되이전은허용하고있다또한공공기관과연수시설의이전은심의없이허용하고신설은심의후허용된다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하여수도권지역에서인구및산업이과도하게집중되었거나집중의우려가있어그이전또는정비가필요한지역을말한다과밀억제권역은국제중심도시로서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해부분적으로규제를완화하여대형건축물은과밀부담금을부과후허용하였으며공장의신설은금지하되총량범위내에서허용하고있다.
자연보존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성장관리를위해수도권을3개의권역으로구분하고있으며자연보전권역은한강수계의수질과녹지등자연환경을보전을위한권역이다자연보전권역에서는동일한목적으로수차에걸쳐부분적으로개발하거나연접하여개발함으로써사업의전체면적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규모이상으로되는사업을포함하여다음의사업이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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