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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속초·양양이야기

속초, 종합보세구역 본격 추진한다

by SL. 2012. 6. 8.

"속초, 종합보세구역 본격 추진한다"

입력 : 2012.06.07 22:27

7월 신청·10월 예비구역 지정… 남북교류 활성화에도 큰 기여

 

 

수출과 쇼핑의 '전초기지'로

속초 종합보세구역 지정 추진이 본격화한다. 강원도와 속초시는 7월 중에 관세청에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10월에는 예비지정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연내에 본 지정까지 끝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런 가운데 7일 속초시청에서 종합보세구역 지정 촉진을 위한 포럼이 열렸다.

 

◇제2의 발전 비전

 

엄광열 강원무역창업연구원장은 포럼에서 '속초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필요성과 지정 전략'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속초는 수도권과의 접근성과 속초항 정기항로 준비 등으로 교통 물류 인프라도 개선되고 수산가공산업 특화와 중고자동차 수출 등으로 배후산업단지 여건도 나아지고 있다"며 종합보세구역 지정 여건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속초항의 중고차 수출은 정기선이 휴항 중에도 지난해 5223대, 올해도 벌써 6607대가 수출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주변 국가의 움직임과 비교하면 속초시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은 더욱 절실하다.

 

러시아의 극동 쇼비예츠 항만경제특구와 루스키 레저관광특구, 중국 동북 3성의 훈춘 변경합작구와 헤이룽장성 쑤이펀허 종합보세구, 일본 서해안 수입촉진지구, 북한의 동해안 나선경제특구 등 대외적으로 교역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내적으로도 경제자유구역과 종합보세구역은 서·남해안에 집중돼 있다. 남북경제협력의 진전과 주변국과 교류 협력 상의 불이익 상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라도 속초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필요한 이유다.

 

속초 종합보세구역 지정 추진이 본격화한다. 사진은 종합보세구역의 중심이 될 속초항의 모습. /속초시 제공 특히 영동 북부지역은 공간적 개방성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원자재 무관세 혜택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으로 진출하려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 촉진으로 이어질 것이고 수입물품 보관 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기업의 가격 경쟁력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 또 속초시가 추진하는 수산물 수출가공 산업 등과 연계한 발전 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종합보세구역은 낙후된 강원도에 대한 균형발전은 물론 남북교류 활성화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엄 원장은 "속초항은 그동안 관광과 수산업 중심 항만으로 역할을 수행했지만 현 단계는 제2의 발전 비전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중장기적으로 고효율 항만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항만 배후도시와 산업단지에 중고차 및 고부가 가치 수산가공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델은 중국 쑤이펀허시 

강원도와 속초시가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두고 관심을 갖는 곳이 중국 쑤이펀허시다.

 

헤이룽장성 동남부와 러시아 연해주와 접해 있는 인구 15만명의 쑤이펀허시는 지난 2009년 4월 종합보세구가 설치됐다.

헤이룽장성과 쑤이펀허시의 지리적 우세를 활용해 중국 동북진흥 정책과 러시아 신극동 전략에 대응한 동북아 시장 개척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것이 종합보세구 설치 목적이다.

 

쑤이펀허시 종합보세구는 국제중계, 국제물류, 국제구매, 중계무역, 상품전시, 수출입가공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국제무역과 현대물류, 수출입가공이 3대 지주산업으로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종합보세구 설치로 컨테이너 부가서비스 향상과 물류산업 발달은 물론 중계 무역 기능이 현저하게 강화됐다는 것이 강원도의 판단이다.

 

강원도는 "쑤이펀허시는 중국 동북 최대의 대러시아 상품 집산지로 러시아와의 연간 무역액도 18억달러에 달한다"며 "러시아 문화가 결합한 이국적인 도시로 성장한 쑤이펀허시는 속초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무역 증진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 2개 이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으로 제조·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때도 원자재 관세나 제품 관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면제받을 수 있다. 국내 29곳에 종합보세구역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