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0
속초에 도시가스 내달 첫 공급
가스안전공사 승인 / 시, 설치비 일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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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에 따르면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에 들어설 예정이던 도시가스 정압관리소가 주민들의 반발로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올 연말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우려됐지만 지난 12일 산업자원부 등을 방문해 임시공급승인을 요청한 결과 한국가스공사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12월 중순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속초지역에 12월 15일∼20일 사이에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참빛속초도시가스와 공급일자를 협의 중이다.
공급되는 천연도시가스 요금은 오는 25일 열리는 강원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속초시는 단독주택 지역과 도시가스관공급관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도 도시가스 및 도시가스대체청정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속초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 길이 100m 당 50가구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단독주택 소유자이며, 가스공급에 필요한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속초지역에 천연가스가 공급되면 LPG를 사용할 때보다 10~15%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속초/김창삼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5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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