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7.26
속초지역 0.72㎢ 운영
【속초】`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건설사업 계획에 따라 속초시가 27일부터 2022년 7월26일까지 5년간 노학동, 조양동 일대 0.72㎢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시는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 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의 용도에 따라 주거용은 2년, 개발용은 4년, 농업용은 2년, 임축어업용은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매매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용 의무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내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역세권 예정지와 주변 지역 0.72㎢에 대해서는 `2035년 속초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하반기 중 `속초 역세권 개발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해 2019년까지 개발 규모의 적정성 등 기본구상(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지역의 토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규제의 실익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서고속화철도 밑그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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