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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평택이야기

세교지구 민간도시개발 ‘환지계획인가’ 논란

by SL. 2014. 7. 26.

2014년 04월 09일

 

“불합리한 감정평가로 시행사 수백억 이득 취할 수 있어” 주민 주장

 

비대위, 시행사 입맛대로 고무줄 감정평가 주장

주민들의 감정평가 시정 요구에 평택시 환지계획인가 내려

개발비용 몫인 체비지의 과도한 비율 등 의혹 제기

 

세교지구 환지계획예정지도에 따르면 아파트 용지(노란색) 68%정도,

 단독주택용지는 20%로 배정되어 있어 시에서 도시개발을 진행한 용이지구에 비해 아파트 용지가 커 논란이 되고 있다.

 

평택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환지계획의 과도한 감보에 의해 지역주민들이 많은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청이 환지계획인가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 주민권리수호 비상대책위(이하 세교지구 비대위)는 “시행사가 편파적인 환지평가로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을 강탈하고 있다. 개발 전 대로변토지 대비 1/5가치에 지나지 않던 시행사 소유의 후면 맹지의 토지들을 거의 1/2 가치로 높여 감정평가를 하고 개발 후 평가에서는 시행사가 환지받을 아파트용지는 인근 서재지구의 경우 평당 605만원보다 178만원 낮은 평당 427만원에 평가했다. 더불어 시행사가 근린생활용지보다도 못한 준주거용지를 법원 앞 준주거용지보다 평당 110만원 높게 감정평가를 한 것이 과연 타당하고도 공정한 감정평가인지 의문”이라며 “시행사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들이 부적합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청이 환지계획인가를 내려 이대로 진행되면 주민들이 많은 재산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세교지구 비대위는 주장했다. <관련기사 7면  세교지구주민 시행사 입맛대로 고무줄 감정평가 주장 참조>

평택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도에 따르면 공급되는 주택 및 근생·준주거용지 23만7507m² (7만1846여평) 중 아파트 용지가 68%정도, 단독주택용지는 20%로 배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아파트용지는 시행·건설사의 핵심이익에 해당되고 주민들은 단독주택용지를 환지 받는다”며 “시에서 도시개발을 진행한 용이지구에 비해 아파트 용지가 너무 크다. 이것은 시행·건설사만 이익이 넘쳐나는 도시개발“이라 말했다. 이대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시행사는 수백억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 밖에도 ▲각종 개발비용의 몫으로 할당된 체비지가 전체 면적의 20%로 인근 도시개발지구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이유 ▲도시개발법 제 29조 3항에 근거, 세부적인 환지계획의 기준과 그 내용을 자유롭게 공람시켜야 하는데 그 동안 차단해 온 점 등에 대한 조사와 타당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행사의 감정평가에 대해서 비대위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시에 시정을 요청했고 시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시는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확인한 후 환지계획의 인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3월경 평택시는 전격적으로 환지계획 인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세교지구 비대위는 “합의된 약속을 파기한 평택시는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의 주장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타당성 조사 때문에 다른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없다”며 환지계획인가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고 현재의 감정평가가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평택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전면 다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세교동 35번지 일원 일대 총 43만5850㎡ (13만2000여평)으로 2879여세대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공원, 학교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비 2000여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

  사업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2009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5월 사업시행자선정

   2014년 3월 환지계획인가

   2014년 4월 지장물 등 보상계획 공고

   2015년 3월~ 2017년 3월 기반공사 착공 및 준공

   2017년 10월 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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