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비탈 전원주택 못 짓는다--경사도 규정 강화
"규제 개혁 역행하는 국토부는 반성하라."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는 정부를 규탄하는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흩날리고 있었다. 측량업 및 자원재활용연대 관계자들 10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국토해양부가 산지 및 임야 개발 허용 경사도를 크게 강화하기로 하면서 관련 업계가 들끓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안`에 따르면 개발 허용 기준이 되는 평균 경사도는 주거지역의 경우 19.3도, 계획관리지역 등은 16.7도, 농림지역은 11.3도다.
지금까지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경사도 25도 이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농림지역은 경사가 거의 없어야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산지 개발 시 비탈면 최고 높이 규정도 마찬가지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최고 높이가 15m 이하면 됐으나 지침안에 따르면 주거상업지역은 15m, 생산관리지역 등은 10m, 농림지역 등은 5m 이하여야 개발이 허가된다.
정재섭 일반측량업 전국협의회 회장은 "도시지역은 현행법상 허용 비탈면 높이를 그대로 허용하면서 농림지역을 차등 규제하는 것은 토지 개발에서도 양극화를 초래하는 규정"이라며 "안 그래도 홀대받는 농림지역 개발이 더 위축될 뿐더러 토지주의 재산권도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업계 반발은 작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국토부는 2009년 9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토지 용도는 시가화용도ㆍ유보용도ㆍ보존용도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개발 허가 기준이 획일적이어서 용도지역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작년 4월 공포됐지만 관련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내용이라 1년간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이후 외부 용역을 통해 마련한 운영 지침안을 지난 2월 24일 일선 지자체에 하달해 의견 수렴을 하면서 내용이 일부 공개되자 업계가 발칵 뒤집힌 것이다.
첫 집단행동은 측량업계가 시작했다. 이 운영 지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림지역 개발행위가 어려워져 측량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국토부가 24일 공문을 하달하고 의견 수렴 기간을 지난달 6일까지 일주일 정도만 준 것은 이 지침안을 사실상 그대로 확정하려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안 좋은 부동산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상식 이하의 규제"라고 주장했다.
전원주택 건설업계도 공황 상태에 빠졌다.
전원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산지ㆍ임야를 매입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나무 등을 베어낸 다음 토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쓴다. 토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토부 안대로 경사가 11도로 제한되면 개발 허가를 받을 만한 땅이 거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건설업체 대표는 "사실상 임야나 산지에 집을 짓는 건 꿈도 꾸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반발이 격화하자 국토부는 일단 한 발 물러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지침안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일선 지자체와 이해관계인들과 논의해 합리적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일단 기존 제도대로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한계 경사도를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 간 산지 비중 차이가 커 일률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규정이 지나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법제처의 자문도 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도의 문제일 뿐 경사도 제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춘천 펜션이 토사에 휩쓸리면서 대학생 등 13명이 사망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도 좋지만 정부 입장에선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후기.
하지만 투자측면에서 보면 잘 살펴야할 점이 있습니다.
경사도가 용도에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약 25도 까지는 건축을 할수 있었으나 향후 경사도의 요건이 강화되면 용도지역에 따라 경사도를 낮추어 건축허가가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건축가능한 전원주택지 특히 임야의 건축할수 있는 범위가 그 만큼 줄어들어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원주택지의 수요에 공급이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나 현재 개발되어진 전원주택지의 가치가 상승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개발되어진 전원주택지 뿐만아니라 강화된 경사도에 맞는 전원주택지의 지가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이어질것입니다. 즉 전원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택지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 까닭입니다.
http://blog.daum.net/jds503/856
'^^투자포인트 >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행위시 경사도를 강화하게 된 계기로 보이는 사건 (0) | 2012.08.10 |
---|---|
[2012 세법개정안]비사업용토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0) | 2012.08.08 |
올해 년말까지는 ~~ (0) | 2012.07.25 |
경기만지역 투자는 지금이 시작.... (0) | 2012.07.17 |
*** 서해권…경기도 '문전옥답' 중국 시장 일궈 (0) | 2012.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