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iF you don't act, nothing changes.
^^투자포인트/공지사항

건축행위시 경사도를 강화하게 된 계기로 보이는 사건

by SL. 2012. 8. 10.

아래 기사 의 사건은 무분별하게 임야의 개발로 건축을 해서는 안될 곳에 건축행위를 하여 일어난 사건이였습니다. 이는 건축허가시 제대로 지형과 입지에 대한 미흡한 판단으로 건축허가를 해준 곳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많은 사회적 잇슈가 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번 국토해양부에서 임야의 건축행위허가시 경사도의 문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주택의 신축 등 개발행위 허가 시 부지 평균경사율이 현재 25도 이하이지만 국토해양부의 시행예정인 운영지침에는 도시지역 19.3도, 농촌 계획관리지역 16.7도, 농림지역 11.3도 등 규정이 크게 강화돼었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문제로 나타나게되어 아래기사들처럼 이익과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것입니다.  

슬픈일이지만  힘든분들도 생겨 금번 경사도 강화된 만큼 건축측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할수있는 일의 폭이 좁아지는것으로 나타나 많은 반발 또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측면에서 보면 잘 살펴야할 점이 있습니다.

경사도가 용도에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약 25도 까지는 건축을 할수 있었으나 향후 경사도의 요건이 강화되면 용도지역에 따라 경사도를 낮추어 건축허가가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건축가능한 전원주택지 특히 임야의 건축할수 있는 범위가 그 만큼 줄어들어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원주택지의 수요에 공급이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나 현재 개발되어진 전원주택지의 가치가 상승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개발되어진 전원주택지 뿐만아니라 강화된 경사도에 맞는 전원주택지의 지가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이어질것입니다. 즉 전원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택지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2년 보유후 매각시 부재지주의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므로 필요에 의한 구입이든 투자수익을 위한 구입이든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 생각듭니다

 

 

 

 

http://blog.daum.net/jds503/105

 

百 聞 이 不 如 一 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