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9
평택시, 4월 2일 이마트에 건축허가 처리 통지
통복전통시장·영세상권 상생위해 개점 3년 늦춰
개점 시기·상생 협력·제한품목 지속적 협의키로
지난해 1월 14일 건축허가가 한차례 반려된데 이어 올 1월 7일 또다시 신청한 비전동 이마트 건축허가가 지난 4월 2일 처리됐다.
이날 건축허가는 받아놨지만 통복전통시장·지역상권과의 상생 발전 차원에서 2016년 말이나 2017년 초 착공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2018년 3월 개점할 예정이다.
4월 27일 평택시에 따르면 주식회사 이마트가 올 1월 7일 신청한 비전동 이마트 건축허가를 처리했으며 결과를 지난 4월 2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평택시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허가 처리한 비전동 이마트는 동성효성아파트 동쪽 1104번지 4블럭 1노트 일반상업지역에 대지면적 1만 4850㎡(4500평), 연면적 4만 6380㎡(1만 4030평),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판매시설로 신축하게 된다. 무려 68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갖출 계획이다.
이마트 2013년 11월 30일 이미 이 토지를 1㎡당 324만원(1평당 1069만원), 전체 토지구입가 481억 원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구입했으며 조기 개점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지역 영세 상권 붕괴를 앞세운 통복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평택 이마트 2호점 입점 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왔다.
대책위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광재 통복시장번영회장은 “비전동에 이마트가 들어오면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통복전통시장과 지역 영세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축허가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장 상인들과 지역 영세 상인들을 위해 개점을 최대한 늦추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 2018년 개점하는 것으로 합의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이광재 상임대표는 또 “비전동에 이마트가 영업을 개시하더라도 개점 이전에 상생 협약과 대형마트 판매 제한 품목, 전통시장 발전기금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전통시장 발전방안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혔다.
한편 평택시 건축과와 일자리경제과, 통복시장상인회·이마트 등 관계자들은 올 1월 8일과 14일, 28일 등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비전동 이마트 2018년 3월 개점 ▲지속적인 상생협의회 운영 등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전통시장 특화 품목에 대한 이마트 판매 제한 협의 ▲전통시장 발전기금과 지원 방안 논의 ▲통복전통시장 발전방안 용역 진행에 대해서는 2018년 개점 이전까지 논의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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