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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땅!/재건축의 실체

부동산 3法’ 심사 착수 올 넘기면 재건축‘세금폭탄’

by SL. 2014. 11. 16.

2014년 11월 14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與 “실효성 떨어져 없애자” 野 “부자 법안…폐지 안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동산 활성화 3대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다.

여야가 이날 논의를 시작한 법률안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률안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재건축 조합원에게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 허용) 등이다.

3대 법안 중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률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전국 347개 단지 18만 호가 초과이익 환수대상이 돼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그럴 경우 현재도 위축되어 있는 재건축 시장이 더 위축돼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의 축소가 우려된다.

현재 정부여당은 폐지 입장이지만, 야당은 ‘강남만을 위한 부자 법안’이라며 반대 중이다.

실제로 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562개 재건축 사업장(31만 호) 중 61%인 347개 단지(18만 호)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돼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후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의 일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로 집값 급등기인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미실현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실제 부담하는 사업장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12년 12월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유예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아예 폐지하게 좋다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 3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강남만을 위한 부자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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