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철도에 포위 '철도섬'..평택 세교4통 주민반발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4통 주민들이 경부선 철도와 평택∼포승간 산업철도, 수도권 고속철도에 삼각포위돼 '철도섬'으로 변하자 생업을 뒤로하고 반대운동에 나섰다.
산업철도(동서축)와 경부선철도(남북축)가 만나면서 마을과 7개 공장(주유소 포함) 3만여㎡를 삼각형 모양으로 에워싸 23가구 58명이 고립될 처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가 마을 한가운데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계획이 또다시 추진되자 마을 주민들이 수도권 고속철도와 평택시 등에 적절한 보상과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며 '토지주택대책위'(대책위)를 구성하고 집단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고속전철이 개통되면 삼각형으로 포위된 세교4통 마을이 다시 두쪽으로 더 나뉘게 된다.
대책위는 주택은 물론 공장 이주대책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목범수(53) 대책위원장은 15일 "갑작스런 철도노선 신설로 마을 전체가 고립돼 피해를 보고있으나 보상은 철도노선 편입 부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철도노선 신설로 인한 모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규헌(53ㆍ평택중공업 대표)씨는 "공장 동쪽 40m 지점에 경부선철도가, 서쪽 60여m 지점에는 수도권고속전철이, 남북쪽으로는 150여m 떨어진 곳에 산업철도가 지나 공장이 동서남북으로 완전 고립된다"며 "그런데도 철도부지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은 물론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흥분했다.
한국 철도시설관리공단 수도권본부측은 보상과 이주에 주민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토지보상법상 사업부지에 편입된 부지만을 보상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철도를 기준으로 좌우 30m의 완충녹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이 아닌 공장은 철도부지에 편입되지 않으면 보상과 이주대책에서 제외된다.
용지담당 유병엽 부장은 "관계법을 적용한 결과 23가구 가운데 세들어 살거나 무허가 주택 등을 제외한 17가구가 이주대상이고, 공장의 경우 철도에 편입되지 않은 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만 영업차질 등에 대한 간접보상은 추후에 보상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철도는 경부선철도 평택역과 지제역 사이에서 포승까지 30.3㎞를 동서로 연결하는 공사로, 1단계로 미군기지 이전지역인 월랑촌까지 13.9㎞를 2015년까지 건설한다.
수도권고속철도는 지난 5월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2014년 말 개통을 목표로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평택시 교통행정과 김지환 교통기획담당은 "주민들이 철도노선 개설로 인해 피해를 보는 만큼 적절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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