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 제정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함께 국토 보전과 계획적 개발을 위해 「선계획-후개발」 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의 현실을 둘러보면 여전히 계획 선도(plan-led) 개발보다 개발 추인 방식의 계획이 우선되고 있다. 개발에 앞서 장기계획을 발표하면 대상지 지가가 급등하고 주변지역 난개발로 개발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고 밀실에서 신도시 입지를 정하여 추진하면 장기 도시계획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된다.
명실상부한 「선계획- 후개발」체제를 위해서는 장기계획도 구체적 개발사업도 모두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환경으로 토지이용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가 광역화되면서 개발 잠재력이 적소(適所)에 모이도록 토지이용을 관리하는 일은 장기계획의 효용성과 개발 경제성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과 개발행위허가제의 토지이용관리기능을 중심으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한 단계 높이고자 한다. 토지이용관리의 우선 과제로 토지개발의 용도와 밀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토지 개발 용도의 관리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중심으로 미시적 차원의 개별 토지 관리 및 도시권 차원의 시가화 개발용지 관리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또한 개발밀도 관리에 있어서도 건축물 용적률을 중심으로 시‧군 전체의 조례용적률과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제도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하는 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안을 놓고 학계 전문가, 공무원 간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토지이용관리체제가 건실해지면 질수록 장기 도시계획이 내실화되고, 도시개발 체제 또한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된다. 선진화된 토지이용관리체제로 도시관리계획이 하루 빨리 자리 잡도록 하는 데 본 연구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관리기능 제고방안 연구토지개발 용도 및 밀도관리를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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