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택, 당 진 항 신 생 매 립 지 관 할 권 경 기 도 평 택 시.. 대 법 원 "2 1 ㎢ 중 96% 평택 땅"
대법, ‘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소송 ’ 기각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경기도·평택시에 손들어줘
20년 넘게 이어진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경계분쟁 다툼이 결국 경기도·평택시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4일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낸 ‘평택·당진 신생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평택시와 당진시 간 갈등은 199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평당항 서부두 제방(3만7천여㎡)이 만들어지면서다.
당진시는 평택시가 제방을 관할 토지로 등록하자,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04년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해대교 안쪽 내항 96만2천여㎡가 매립되자 평택시는 신생 매립지가 평택과는 붙어 있지만, 당진에서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논리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경계분쟁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그러던 중 2009년 해상 경계 분쟁은 중앙분쟁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이후 2015년 당시 행자부는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내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져왔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했고, 대법원도 이날 5년 8개월 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 경계를 기준으로 할 때 평당항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평택시 관할은 2천45만여㎡(96%), 당진시 관할은 96만여㎡(4%)가 된다. 이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수십년간 이어져왔던 분쟁이 마무리되자, 경기도와 평택시는 잇따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 명의의 공식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오늘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경기도 평택시 관할임을 확정했다"며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평택항은 평택시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짧게는 5년 8개월, 길게는 20년에 걸친 분쟁이 모두 종료가 됐다"며 "그동안 맨 앞에서 고생하신 정장선 시장님과 평택시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23년간 이어져 온 양 지역 간 갈등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앞으로는 평당항과 평택 서부지역 발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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