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내달 신규주자 동의안 심의
총투자비 598억 원 규모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 착수 초읽기에 들어간다. 경기도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에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을 제출하면서다.
2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9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도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번 회기에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다.
이 사업은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준설토 투기장 일원 22만9천91㎡ 부지에 물류, 제조, 업무편의시설 용지를 조성,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투자비용은 항만공사 자기자본금 30억 원과 공사채 발행 270억 원, 분양대금 298억 원 등 598억 원 규모다.
배후단지는 복합물류·제조용지 8만7천443㎡(38.2%), 업무·편의시설용지 6만1천955㎡(27.0%), 공공시설용지 7만9천693㎡(34.8%)로 계획됐다.
복합물류·제조시설용지에는 친환경 자동차와 PDI 센터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0.86으로 다소 미흡, 재무성평가(PI) 1.041로 보통이었으나, 국가계획으로서 평택항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
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종합검토의견에서는 B/C값 1.26으로 경제성도 확보됐다.
도와 항만공사는 이번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고용유발효과 550명, 취업유발효과 747명 등 1천297개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생산유발효과는 1천19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80억 원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1천673억 원 규모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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