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9월 14일
도, 통합가이드라인 세부 실행계획 수립
허가기준 강화·관리지역 재정비 등 추진
중산간과 오름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구에 대한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와 중산간 지하수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등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을 가시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단기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입목본수도와 경사도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름과 곶자왈, 산록도로·평화로·번영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산간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보전지역을 전면 재정비하고 중산간 지하수 보호를 위한 하수도관리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자원 총량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키로 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수립된다.
휴양콘도미니엄이나 박물관, 미술관, 관광산업의 부대업종인 보세판매장, 카지노 등 특정업종의 경우 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주민 고용창출,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등도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을 심사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으로 인해 중산간 난개발과 경관파괴 문제가 빚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환경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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