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및 해상경계 현황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충남 당진지역 시민단체가 매립지를 되찾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3월 대법원 1차 변론에 이어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3년 만에 속개되는 만큼 관련 소송에 대한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이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 등 5명)는 오는 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아산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충남도계 권한 쟁의 심판 청구의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이란 주제의 워크숍을 개최한다.
대책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충남 땅을 되찾기 위한 그동안의 투쟁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법기관의 판결 시까지 도민의 역량 결집 강화를 위한 세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당진·평택항 매립지가 충남 땅이란 점을 설득할 수 있는 더 정교한 논리도 개발할 방침이다.
김종식 위원장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이 다가온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귀속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기 위한 충남도민의 헌재 앞 1인 피켓시위와 촛불집회는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5일부터는 대법원 앞 1인 피켓시위도 매일 진행되고 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2000년부터 시작됐다.
4년 뒤 헌재는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매립지는 당진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09년 행정안전부가 해상경계 만으로 관할권을 결정한 건 문제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2차 분쟁이 시작됐다.
2015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해 현 매립지의 71%인 67만9천㎡를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는 당진에 귀속시켰다.
이때부터 충남도민들은 잘못된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규모 상경 집회를 한 데 이어 대법원에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각각 냈다.
김종식 위원장은 "매립지 분쟁에서 승리하려면 도민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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