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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부동산 중개수수료-급증하는 '부동산 직거래'

by SL. 2019. 2. 28.

최근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지면서 부동산 직거래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는 한편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총액이 불어나자 이를 아끼려 직거래하는 집주인이 증가하는 것이다.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이하 피터팬)가 출시한 ‘안심직거래서비스’ 신청자 분석에 따르면 올 1월 전국에서 등록된 주거용 부동산 직거래 매물은 총 2만192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9622건보다 12%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등록된 매물은 22만9352건에 달한다. 부동산114에서는 2001년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지 6년 만인 지난해 직거래 매물 등록 누적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2월18일 기준으로 부동산 직거래 매물이 서울(9건), 경기(7건), 부산(2건) 등에 전국에 걸쳐 올라와 있다


원룸·투룸 같은 소형 주택 임대차 거래 위주로 이뤄지던 직거래 대상은 최근 단위가 커져 아파트 전세나 매매까지 확대됐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의 ‘센트라스’에서는 9억7000만 원짜리 아파트 매매 물건이 올라오는가 하면 강남구 ‘논현아크로힐스’에서는 9억8000만 원짜리 전세가 매물로 올라왔다.


부동산 직거래가 활발해진 이유는 집값 급등과 함께 주택 임대사업자가 늘어난 것과 관련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40만7000명. 전·월세 거래를 자주 해야 하는 집주인이 중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매도-매수자 간 거래를 약속한 후 계약서만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도록 해 수수료를 낮추는 사례도 많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사업자일수록 직거래를 통해 아끼는 중개 수수료 금액이 커지는 구조다. 직거래를 통해 아끼는 중개 수수료가 꽤 쏠쏠하긴 하다.


예컨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전셋값 6억 원)로 내놓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2년마다(일반적인 계약 기간, 최대 수수료율 0.8% 적용) 480만 원씩이다.


만약 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 거래한다면 중개보수는 900만 원가량이다. 반면 직거래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저렴하다. 부동산114 직거래 서비스 수수료는 4만~50만 원에 그친다. 피터팬의 경우 앞서 언급된 안심직거래서비스의 ‘권리보험’을 통해 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주거용 부동산(단독주택, 원룸, 아파트 등)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이용료 5만 원, 1억 원 이하면 7만 원이다. 거래액 최대 10억 원(이용료 6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처럼 직거래가 활발해진 이유는 직거래 플랫폼이 다양해진 영향이 크다. 온라인 직거래 카페, 페이스북 등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되면서 직거래가 수월해졌다. 여기에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이 올라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도 부담도 커졌다.


일찍이 몇 년 전부터 세입자에게서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정액제로 부동산 매물을 중개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최근에는 아예 이 수수료마저 아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역 공인중개사가 독점하는 매물 정보를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것도 한몫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법무사가 대신 해주던 등기를 매수자가 직접 하는 ‘셀프등기’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만 무턱대고 직거래를 부동산 거래의 대안으로 해석하는 것은 섣부르다. 전문 지식 없이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매물 시세가 적정한지, 권리관계 등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허위매물·이중계약·서류위조 등 거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오롯이 매매 거래 당사자(매수자 또는 매도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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