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30
강원도 공고 제2016-1108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 규정에 따라 남원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30일
강 원 도 지 사
1. 계획의 내용
가. 계획의 명칭 : 남원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지구 지정계획
나. 위치 및 규모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837번지 일원(469,824㎡)
2. 공개방법
가. 공개장소 : 강원도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나. 공개기간 : 2016. 9. 30. ~ 10. 13.(14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기한내 도착·등록분에 한함)
- 서면제출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균형발전과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결정내용 : 결정사항 공개 참조(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균형발전과(033-249-3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사항_공개문(남원주역세권_개발_투자선도지구).hwp
남원주역세권갬발
원주강릉간 전철
1시간이면 간다
원주기업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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