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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땅!/그린벨트해제지역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by SL. 2014. 12. 28.

 2014.12.16

 

 

 

8~2년에서 6~2년으로 줄어
거주의무 기간도 1~2년 단축

 

오는 24일께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1~2년 가량 줄어든다. 이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9·1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24일 전후 공포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중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곳의 주택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이 각각 최대 2년씩 줄어든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 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해당 지역 행정동 또는 인접동 아파트의 평균공시가격 125% 기준)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입주자 불편을 덜기 위해 공공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70% 미만, 70~85% 미만, 85~100% 미만, 100% 이상 등 4단계로 구분해 전매제한 기간을 8·6·4년에서 6·5·4·3년, 거주의무 기간을 5·3·1년에서 3·2·1·0년으로 단축했다. 또 민영주택은 현행 3단계 시세비율을 유지하면서 전매제한 기간을 5·3·2년에서 3·2·1년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는 모두 25개 지구로, 대상 공공주택은 3만8771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분양가격이 시세의 70% 미만이어서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이 8·5년에서 6·3년으로 각각 2년씩 단축되는 곳은 서울 강남, 서초, 위례 등 3곳의 5752가구다. 또 분양가격이 시세의 100% 이상이어서 전매제한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현행 1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없어지는 곳은 고양원흥, 수원호매실, 구리갈매 등 13개 지구(2만4948가구)에 이른다. 이들 공공주택은 입주와 동시에 전매제한(입주한 아파트는 분양계약일로부터 3년 미만이라도 3년으로 간주)도 풀리면서 매매와 전월세 등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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