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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땅!/그린벨트해제지역

'30년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 급물살

by SL. 2014. 12. 6.

2014.12.05

 

 

 

서울시·강남구 '전면수용' 합의… 이르면 연내 재개
'강남 마지막 금싸라기 땅' 부동산시장 영향 줄 듯

 

그동안 서울시와 강남구 간의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이르면 연말에 재개된다. 서울시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강남구가 주장해온 전면수용·사용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구룡마을 개발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강남구 개포동 일대의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르면 다음주께 30년 동안 판자촌으로 남아 있던 구룡마을 개발에 합의하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재개를 선언할 예정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토지보상 방식에는 합의가 이뤄져 합의 서명 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시행방식 등 세부 논의만 남아 있다"고 전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토지보상 방식에서 시가 한발 물러서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구는 그동안 구룡마을 토지주들에게 100% 현금으로 보상하자는 전면수용·사용 방식을 주장한 반면 시는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개발된 후의 토지 지분으로 보상하는 일부환지 방식을 주장했다.

구룡마을 개발은 지난 2011년 서울시가 토지주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 방식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논의가 시작됐으나 2012년 서울시가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로 하자 강남구가 반발했다. 두 기관 간 갈등은 극에 달해 결국 8월 결국 도시개발구역 지정마저 해제되면서 개발사업은 올스톱됐다.

강남구의 전면수용·사용 방식을 뒤늦게 받아들인 배경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주민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양쪽이 다 물러서지 않으면 개발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는 시장단의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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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구룡마을 '전면수용' 방식 가닥..서울시-강남구 협의

 

 

개발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지난 8월 백지화됐던 '구룡마을'이 전면 수용·사용방식(이하 수용방식)으로 재추진된다. 이에 따라 200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방식과 관련, 다음주 중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발방식은 서울시가 추진한 '일부환지방식'이 아닌 강남구가 주장한 수용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수용방식으로 개발방식이 확정될 경우 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2000여억원 가량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아직 세부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추가 비용은 다소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보상비는 SH공사의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금조달·회수 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수용방식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주 중 정식으로 합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도 "최종 합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수용 방식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인데 세부 내용 등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수용·사용방식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면서 개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키로 하자, 강남구는 '일부 토지주에 과도한 특혜가 돌아갈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 수년간 사업이 표류했었다.

수용방식은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사들인 뒤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 후 토지를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구룡마을 개발방식 공방은 올해와 지난해 국정감사에 매번 도마에 올랐었다. 특히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졌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강남구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수년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도시개발법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제2항에 따르면 구역 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합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주민 1명이 사망하고 136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지난달 구룡마을 화재 이후부터다. 무허가로 지어진 구룡마을 판자촌의 화재 위험이 높음에도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방식 선정에만 매몰돼 주민들의 시설보수 요구까지 외면했다는 지적이 거셌다.

무허가로 지어진 이 곳 주택은 대부분 비닐과 목재, 떡솜으로 불리는 단열재 등 불에 쉽게 타는 자재로 지어져 있다. 특히 밀집된 가옥 사이로 전선이 노출돼 얽혀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2009년 이후 총 1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대부분은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였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화재 다음날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룡마을을 찾아 현장에서 개발을 재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후 서울시와 강남구 고위 관계자들간 합의가 계속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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