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2
정부, 그린벨트 용도제한 완화 통해 개발 유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사상실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의 용도제한을 완화해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 1971년 지정 그린벨트...28.3% 해제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등의 이유로 지난 1971년 처음 도입됐다. 이 당시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은 5,397㎢에 달했다.
하지만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린벨트 무용론이 제기돼 지난 1999년에 1,103㎢가 해제된데 이어 지난 2008년에 343㎢가 추가 해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전국의 그린벨트는 3,868㎢로 최초 면적의 71.7%만이 남아있다.
여기에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남은 개발제한구역의 13.7%인 531㎢를 추가 해제할 방침이다.
◈ 정부, 그린벨트 지정 43년만에 대수술 나선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은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에도 상업시설과 공장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을 35%이상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용지가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분양주택도 지을 수 있도록 개발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산업단지를 건설할 경우에는 공원과 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했지만 하천과 저수지, 사면녹지도 포함시켜 부담을 줄였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해제 이후 2년 이상 미착공 상태로 남아있던 경남 창원 사파지구 등 전국 17개 지역이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 그린벨트...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는 '상가와 산업단지'
이명박 정부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중단하고 대신 산업시설과 아파트, 서비스시설이 들어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올해 인천과 대구, 광주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6개 지방도시를 2차 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지역과 도심의 공장이전부지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보금자리주택 대상 부지가 포함되고 대(對) 중국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업종에 대한 부지 제공 등에 초점이 맞춰져, 또다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http://www.nocutnews.co.kr/news/1201567
2014.03.12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공장·고층아파트 들어선다
정부,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제한 완화
주거용 위주에서 공장, 상업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돼
17개 사업지역에서 8조5000억원 투자 가능 전망
개발부담도 완화하고 민간참여 촉진도
부산공항마을과 창원사파지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건축물 용도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주거용 위주로만 개발이 허용돼온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는 앞으로 공장이나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토지활용도가 높아져 개발여력이 커지고 수십년간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12일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오는 6월 법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시설에도 상업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이 허용키로 했다.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제를 해줬는데도 여전히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계속되자 내놓은 개발 유인책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집단취락지는 전용주거지역 위주로 용도가 지정돼 대부분 저층 주택이나 아파트만 지을 수 있게 돼 있다. 법이 개정되면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시설까지 개발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현재 도시계획 조례상 면적과 용적률 제한없이 공장과 상업시설 건축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추후 면적과 층수제한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뒤 2년 이상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공공사업 16곳과 집단취락지 1곳 등 17개 사업이 활성화돼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총 사업비 기준)의 투자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 최종 판단을 해야되는 상황이지만 부산공항마을이나 창원사파지구 등의 경우 지자체의 건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발부담도 완화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 단지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땐 공원ㆍ녹지를 5∼10% 이상 조성하도록 돼 있는 것을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간 매각되지 않으면 이를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단 내 공원ㆍ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비탈면에 조성한 녹지)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발부담이 줄어 조성원가가 줄어들 수 있고 이는 분양가 인하로도 연결될 수 있어 개발여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민간참여 촉진책을 내놨다. 해제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분의1 미만에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3분의2 미만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또 해제지에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등을 조성할 때 공공부문 대신 민간이 대행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민간 공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추진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사업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투자자의 기부채납비율을 현행 주거지역 상업지역 시설 80%, 녹지시설 70%에서 모두 70%로 완화한다. 공원 최소면적기준도 현행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 실장은 "여의도면적의 210배 규모인 608㎢가 미조성 상태"라며 "이들 지역에서 도시공원조성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린벨트는 1970년대 5397.110㎢가 지정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1530.250㎢(23.8%)가 해제됐다. 현재 3866.860㎢가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이명박 정권때 수도권 국책사업으로 보금자리지구 그린벨트 78.8㎢를 지정했으며 이중 광명시흥지구 등 35㎢가 해제됐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31210053711049
동영상 /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40312183703009
'^^전국의땅! > 그린벨트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 대신 쉼터 … 그린벨트 활용 발상을 바꾸다 (0) | 2014.04.20 |
---|---|
그린벨트내 토지보상은 이렇게~ (0) | 2014.04.20 |
그린벨트 해제지역 어떤 규제 풀리나 (0) | 2014.03.12 |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가·공장 허용 (0) | 2014.03.12 |
김무성 "그린벨트 처음부터 잘못됐다…전면 해제해야" (0) | 2014.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