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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땅!/그린벨트이야기

그린벨트내 토지보상은 이렇게~

by SL. 2014. 4. 20.

재산권 제약등 감안 일반택지와 차별지급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용지보상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건교부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뒤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착수하게 된다.

건교부가 마련한 토지 보상방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을 전제로 하되 감정평가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성남시 도촌지구도 이같은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건교부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일반적인 택지개발사업과는 차별화된 보상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단지에 편입된 가옥 소유자에게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해당지역내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용지면적도 다른 택지개발지구보다 10평정도 늘어난 80평까지 제공한다.

특히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에 상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지만 이주대책용 단독주택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상점 등을 지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일정면적(수도권 1000㎡, 광역시 200㎡)의 토지소유자가 토지 전부를 협의 양도할 경우 개발지구내의 단독주택용지나 분양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토지보유자 중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단독주택용지 등의 우선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철거가옥에 일정기간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우선 공급하거나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을 위해 일정면적 이상의 영농이나 상가 등 생업을 영위한 사람에게는 지구별 여건을 고려해 상업용지(5∼8평)를 공급하는 등 주민의 재정착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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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view?ra=Sent0501m_View&corp=fnnews&arcid=0919404498&cDateYear=2003&cDateMonth=07&cDateDay=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