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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폭등지역/성공투자사례

* 국회의원님들에 땅.

by SL. 2013. 5. 2.

국회의원 20% 땅값 급등지역 농지 보유

2013-05-02

 

ㆍ상승률, 전국 평균의 6.5배… 땅 투기·농지법 위반 의혹

 

19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농지를 매입했고,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노른자위 땅을 보유해 농지법을 위반해 투기한 의혹이 있다고 KBS가 1일 보도했다.

KBS <추적 60분>팀은 19대 국회의원 296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65명의 의원이 전국에 걸쳐 715필지의 땅을 매입(상속·증여받은 땅 제외)했으며 이들 땅값이 전국 평균 토지 상승률의 6.5배에 달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보유 토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 경남권, 전남 여수와 목포권, 강원 평창과 세종시 인근 등 올림픽과 행정수도 건설로 개발 호재가 있었던 곳에 집중됐다고 KBS는 밝혔다. 그 결과 외환위기 때 전국 토지 평균가격이 13% 하락하는 와중에도 국회의원 보유 토지 가격은 5% 상승했다.

의원 보유 토지 715필지 중 302필지(42%)는 농지다. 대부분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는 밝혔다.

 

전국 5개 시·도에 35만7000㎡의 토지를 매입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도 농지법 위반·투기의혹을 받았다. 박 의원은 강원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개발 부지에 부인 명의로 34만여㎡(10만2000여평)의 땅을 샀다. 또 KBS는 박 의원이 1996~1997년, 2001년까지 부인과 함께 서울 잠실운동장 인근 땅을 매입해 ‘매입가 34억원, 현재가 178억원, 시세차익 144억원, 수익률 400%’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의 부동산 재산은 264억원이다.

박 의원 측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매입 당시 직접 경작을 했고 최근 바쁜 일정 때문에 임대를 준 것으로 안다”면서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동계올림픽 계최지 평창 인근 땅을 집중 매입했다. 염 의원은 1993년 평창에 1만3000㎡ 밭을 1억원에 매입해 3년 뒤 9억원이 넘는 수용보상금을 받았다. 그해 수용된 땅과 휘닉스파크 주변에 다시 2만5000㎡의 논밭을 사들였고, 2008년에는 횡계IC 인근 44만㎡ 밭을 46억원에 낙찰받았다. 염 의원은 “정당한 투자였을 뿐 투기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부인 명의로 산 충남 당진군 땅에 대해 농지법 위반을 시인했다. 황 의원은 2000년대 중반 충남 당진군 송산면에 4500㎡ 땅을 산 뒤 임대를 줘 경작하고 있다. 황 의원 측은 “본인이 농지법 위반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