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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땅!/토지보상금야기

국민불편 산지규제 개선 본격시동

by SL. 2014. 6. 6.
2014.04.25 산림청

 

풍력발전시설 면적제한 완화 등 14개 법령 개정 입법예고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풍력발전 입지 제한 완화 등 산지이용관련 규제가 대폭완화되고, 손톱밑 가시과제였던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확대 등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30여개 과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은 지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던 산지규제 완화내용 및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의견에 따라 실제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일환으로 자체 발굴한 산지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규제개선 성과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 법률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산림청 홈페이지 / http://www.forest.go.kr/newkfsweb/kfs/idx/Index.do?mn=KFS_01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61096&call_from=ex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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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그린벨트가 풀렸다고 해서 모든게 끝난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린벨트가 풀렸다고 민간이나 정부가 개발을 하려해도 또 걸리는것이 산지관리법이였으니까요.

우리나라에 그린벨트는 거의 전부라 할 정도로 임야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행이도 박근혜정부에서 그린벨트해제를 정부정책의 제일로 세우고 그린벨트해제후

개발을 할수 있도록 산지관리법도 개발이 용이하게 규제를 푸는쪽으로 검토를 하고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그린벨트 지역에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발품을 파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