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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구리

구리 친수구역 1.7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

by SL. 2014. 11. 12.

 

 

 

 

▲ 경기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세부내역(단위 : ㎢)

 

 

구리 친수구역 1.7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7.702㎢ 추가 해제... 사실상 전면 해제... 0.2%만 남아

남양주와 구리 등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국토부는 10일자로 경기도 성남시(4.16㎢), 부천시(0.69㎢), 하남시(12.852㎢) 등 3개 시 소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7.702㎢를 추가 해제했다.
이는 도내에 남아있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42.272㎢)의 41.9%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써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 전체 면적의 0.4%에서 0.2% 수준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 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
단, 개발사업 예정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흥과 광주,과천, 고양 등 4곳은 허가구역으로 존치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 남아있는 허가구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24.57㎢(시흥, 광주, 과천, 고양시)와 경기도가 지정한 구리시 친수구역 1.72㎢를 합해 26.29㎢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도내 허가구역 5,526.45㎢를 지속적으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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