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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천·여주·양평

"광주,양평,여주 등 수상레저 관련 법규 규제 완화"

by SL. 2012. 6. 28.

"광주,양평,여주 등 수상레저 관련 법규 규제 완화" 

[앵커]광주와 양평, 여주등 동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수상레저 관련 법규의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레저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인용 기잡니다.

 

[리포트]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경기도 강변레저 활성화방안’을 분석해 보면 수상레저산업은 광주와 양평, 여주등 동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에 묶여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수상레저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야 수상 레저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석자료에서 ‘강’하면 이미지는 자연생태장소 36%, 휴식휴양장소31%로 나타났습니다.

 

강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생활체육시설이 35.9%로 가장 높았습니다.

 

강변에서 하고 싶은 레저 활동은 휴식휴양 37.7%, 자연생태체험18.7%, 강변레저스포츠 체험 15%순이었습니다.

 

레저스포츠로는 자전거와 걷기가 60%이상을 차지한 점이 특징입니다.

 

반면 강변방문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휴게편의시설 미비가30.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통 불편 25.2%, 강변여가 프로그램 질 부족 16.1% 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강변 생활체육시설 보강과 가변수상레저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광주시는 강변생태로드 탐방 프로그램,양평은강변 야구파크 조성,그리고 여주군은 강위의 수영장등을 제시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이후 수백만명의 방문객이 강변을 찾고 있지만 아직도 이용객 중심의 레저 인프라 구축이 미온적인 만큼 ,관계당국의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경기방송 엄인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