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
국가기관, 즉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자산관리공사(kamco)라는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강제매각하는 절차이며 근거법률은 국제징수법에 의한다. 크게 압류재산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이 주가되며 자산관리공사가 밀린 세금을 대신 받아주는 대리인이 되어 대상 부동산을 처분한다
* 경매
매도인이 다수인 중에서 구술로 매수신청을 최고하고, 최고가 신청인에게 승낙하여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지므로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경우에 이용되는데, 개인이 행할 경우도 물론 있다. 국가기관에서 행할 경우를 공경매(공매)라 하고, 개인사이에 행할 경우를 사경매라 한다. 이 중에서 협의로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경매에 대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임의경매)를 가리킨다.
경매절차 : 경매신청 → 경매개시 결정 → 현황조사 → 경매→ 경락허가결정 → 경락대금의 배당 → 재경매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1. 경매는 직접 법원에 가서 입찰 보증금을 내야 하지만, 공매는 인터넷 뱅킹(전자인증)으로 입금을 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2. 유찰된 경우, 떨어지는 저감률이 경매는 20% ~ 30%이지만 공매는 10% 정도인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3. 공매보다는 경매로 나온 물건들이 종류도 다양하고 물건도 많습니다. 빚을 못갚아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렇습니다. 4. 가격도 경매로 나온 것이 더 쌉니다. 공매는 법원에서 안 팔린 물건을 인수비용을 부담하고 가져오거나 은행이 낙찰을 일단 받은 후에 다시 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니 좀 비싼 것이 특징입니다. 5. 가장 중요한 것이 경매는 권리분석을 직접 입찰자가 해야 하지만, 공매는 비교적 안전해서 권리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는 안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6. 공매는 대금 납부 조건도 좋습니다. 경매는 일시납으로 한꺼번에 모두 내야 하지만 공매는 할부로도 가능합니다. 공매는 1/3만 납부해도 입주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7. 경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지만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인도에 문제가 생기면 공매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8. 경매는 상계 신청 제도가 있지만 공매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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