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9
강원도, 상반기 마무리…태백산도립공원은 축소
강원도 강릉 경포와 양양 낙산도립공원의 개발과 사유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도는 자연공원으로서 가치를 상실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도립공원 구역을 전면 폐지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윤곽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여 전면 폐지 또는 축소 등 공원구역 변경 방향을 잡을 예정이다.
강릉 경포도립공원 내의 경포호수와 습지
도는 이달 중 연구용역 내용을 토대로 '공원구역 조정·해제방안'에 대해 해당 시·군과 협의하고, 4월까지 공원위원회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5월에는 공원계획을 변경, 공원 일부를 폐지하거나 축소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립공원별 지형도면을 고시할 방침이다.
이는 강릉시와 양양군의 지속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경포·낙산도립공원 중 경포호, 낙산사 등 보전가치가 큰 석호 및 문화재, 사구 등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습지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경포(6.9㎢)·낙산(8.7㎢)도립공원은 상가 및 시가지 형성지역이 많고, 사유지가 경포 70.4%, 낙산 38.4%에 달하지만, 자연공원법의 규제를 받아 재산권 행사 불편 등에 따른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또 공원구역 면적도 전국 도립공원 평균 34.7㎢의 20% 안팎 규모인 등 자연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미미하다.
이와 함께 태백산도립공원(17.4㎢)은 집단시설지구 0.557㎢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용도 변경을 검토, 일부 부지에 대해 개발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자 자연공원 기능을 상실한 경포·낙산도립공원을 폐지 또는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며 "전면 폐지가 어려우면 일부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원구역 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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