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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

경기도 미군공여지 개발방안 논의

by SL. 2013. 6. 12.

경기도 미군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

2013.06.11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미군공여지

 

7개 시·군의 자치단체장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11일 회의 진행

 

주한미군 공여지와 관련된 정책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내 미군 공여지가 소재한 7개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지난 11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이 참여하였으며, 회의는 회칙제정, 공여지 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결의문 채택 등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 참가한 자치단체장들은 정부에서는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특별법의 한계와 재정문제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공여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여지 정책 중 가장 커다란 문제는 첫 번째로 반환공여지 활용 정책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반환공여지를 매각하여 미군 재배치에 소요된 비용으로 충당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여지 무상양여, 토지 처분권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반환공여지에 기업체, 대학 등의 유치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민간자본이 투자되어 개발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높은 토지가격과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반환공여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을 조성하여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자칫 반환공여지가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의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어 공여지와 관련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로 특별법의 한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미군주둔으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은 요원하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은 정부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든 정부의 계획이나 안전행정부를 제외하고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실효성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발전종합계획의 반영된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법에서 의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개별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개별부처 계획에 별도로 반영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다하더라도 부처의 개별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하며 미군공여지로 인하여 저발전된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 등의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국비지원에 대한 대응 투자를 하지 못해 지원되는 국비를 반납하는 실정이다.   세 번째로 반환하기로 확정된 공여지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여지 반환일정을 확정하고 계획과 같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공여지의 반환은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공여지의 반환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환공여지의 개발사업의 기회가 일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공여지 반환일정의 확정이 필요하다.   공여지 정책은 그동안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차등화, 차별화를 시키지 못하였으며  발전종합계획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미군부대 이전으로 실직하거나 실업위기에 처해 있는 주민들의 생계 대책이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부 민간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되고 있어 공여지가 소재한 시군의 시름이 깊어질 수 밖에 없어 반환공여지 개발에 따른 수도권 규제 배제 등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경기도 미군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공여지와 관련된 정책개발과 정부정책에 대한 대안마련을 통해 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