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계획관리지역내에서도 공장 증설과 후생복지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31일 경기도는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40%의 건폐율을 60%로, 용적률을 100%를 200%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국회의원에 제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률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11월 중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기업정책과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해 공장증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등 후생복지시설까지 신축할 수 없는 시정"이라며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컨테이너 박스를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공장시설 및 후생복지시설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법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있었던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준농림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200%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장건폐율 및 용적률이 완화가 되면 전국 29,266업체(경기도 22,030업체)가 수혜를 받으며 개정 전에 비해 전국 362,674명(경기도 262,719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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