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이끌어냄에 따라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 일부가 10년 만에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농정해양위원회는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농업진흥지역 제도개선을 위해 제304회 정례회에서 ‘농업진흥지역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지난 11월 27일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업보호구역 전환을 담아 ‘농지법’을 개정하고 내년 6월 말까지 해당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에서는 농업용지로 이용가능성이 낮은 2만여 ha(6000만평)가 해제될 전망이며 이번 해제로 인해 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 2000여ha로 줄어들게 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 이하의 공장이나 물류창고, 교육연구시설, 1만㎡ 이하의 의료시설·소매점·사무실 등 100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번 농지규제 완화에는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의 여건변화 기준을 기존 2ha에서 3ha로 확대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중 5ha까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해 허용대상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원욱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경기도 농민이 염원하던 농업경제 활성화와 사유재산권 행사 보장이 가능해졌다”고 언급하면서 “농업SOC가 정비된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농업 6차산업 육성에 따른 농촌경제와 도시자본 유입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해제될 시·군별 대상지는 내년 3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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