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600개 면적, 내달 1일부터 도내 36곳 4.98㎢ 일몰제 적용…공원서 해제
18개 시·군 난개발 우려 매입 나섰으나 비용만 6,842억 달해
일부 지자체 빚내기도…도 “국고 지원 없어 예산 확보 부담
다음달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내 공원과 녹지·유원지로 묶여 있던 전체면적의 15% 이상이 풀릴 전망이다. 축구장 600여개에 달하는 막대한 면적이 시민 쉼터의 기능을 상실하고 개발이 이뤄질 상황이 된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공원부지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방재정 측면에서도 초비상이 걸렸다.
강원일보가 18개 시·군에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준비 상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내에 도시공원으로 묶인 총 859곳 32.6㎢ 중 28일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해 다음 달 1일 일몰제 적용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6곳 4.98㎢에 달한다.
문제는 공원 사무가 시·군 자체 업무로 공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 없이 순수 기초지자체의 재정만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보 조사 결과 도 전역의 공원 매입 계획비용은 6,842억원에 달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도내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라 빚을 내는 곳까지 있을 정도다.
가장 비용부담이 큰 지역은 일몰제 대상지 대부분을 공원으로 유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춘천시다. 춘천시는 1.42㎢의 일몰제 대상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5,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장 막대한 비용 마련이 어려워 일부 일몰제 대상 지역을 관광지로 고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개발을 기대한 토지소유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는 14곳의 공원 부지를 유지하기 위해 1,172억원, 동해시도 7곳의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400억원이 필요하다. 속초시의 경우 3곳의 공원부지 유지에 202억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올해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정선군은 일몰 대상 10곳의 도시공원 1.46㎢ 매입에 필요한 비용이 3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자 비용 대비 실효가 적은 것으로 판단, 매입을 포기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공원 부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고 국고 지원도 없어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난해와 올해 6.75㎢에 달하는 일몰 대상지에 공원 조성을 세우는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20062800091
□ 도시공원 일몰제란
공원 부지 등으로 지정된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다. 지자체가 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로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의 피해 등을 이유로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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