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5-20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속 수십년 고질 민원…도 오늘 관련부처에 계획 제출 빠르면 7월 결론
태백산 일부 공원구역 해제
국립공원 승격도 제안키로
경포·낙산 도립공원을 이르면 올여름 해변 개장 이전에 전면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릉 경포, 양양 낙산 도립공원은 사유재산권 침해,
자연공원으로서의 가치 상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도는 경포·낙산 도립공원 해제 계획을 20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에
제출한다. 도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다음 달 중 도립공원위원회를 거쳐 7월 초에는 환경부에 도립공원 해제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강릉 경포(6.9㎢)·양양 낙산(8.7㎢) 도립공원은 전국 도립공원 평균 면적(34.7㎢)의 5분의 1 수준으로
소규모 도시공원인데다 공원구역 내 사유지 비율이 높아 개인 재산권의 과다 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전국 공원구역 내 사유지 비율은 평균
29.6%인 데 비해 경포도립공원은 70.4%, 낙산도립공원은 38.4%다. 또 경포·낙산 도립공원 구역은 대부분이 상가 및 시가지 지역이 많아
자연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사실상 상실했지만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 등으로 십수년간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져 왔다.
최근 도가 실시한 도내 도립공원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도 경포·낙산 도립공원은 해제 제안이 도출된 바
있다.
도는 태백산(17.4㎢)도립공원의 경우에도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일부 지역에 대한 해제와 함께 국립공원으로의
승격을 환경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도립공원은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운영에 관한 비용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돼 있다.
그러나 전면 해제 또는 10만㎡ 이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한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5051900160
http://www.kwnews.co.kr/kwnews/search/defaul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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