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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통과하는데 3천원’ 고속도로 뺨친 아파트 통행료

by SL. 2016. 6. 12.
2016.6.12

‘아파트 지나는데 3천원?’


용인의 한 아파트가 단지 내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3천원의 통행료를 부과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부과되는 것인데, 최근 개통한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총 연장 27.4㎞) 통행료 2천900원보다 높은 가격이다.


6일 용인시와 W아파트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9월 입주한 용인시 기흥구의 W아파트(총 299가구·5개동)는 입주 당시부터 아파트 내 외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다는 주민 의견이 많았다. 

이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외부 통행 차량에 대해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통행료 3천원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인근 주민 등은 출·퇴근 시 아파트 도로를 이용하면 5분이면 고매단지 등을 최단 거리로 갈 수 있지만, 우회하면 이보다 6배가 넘는 시간이 걸리기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통행료를 내고 있다. 

운전자 B씨(30)는 “돈도 돈이지만, 아파트도로가 아닌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너무 돌아가게 돼 어쩔 수 없이 통행료를 내면서 다닌다”고 토로했다.


또 타지역에서 내비게이션을 따라 아파트에 들어선 운전자 상당수가 의도치 않게 통행료를 지불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단지 통행료가 운전자들을 상대로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면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앞서 이 아파트는 통행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민원으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주택단지 거주자와 출·퇴근자들이 도로 정체를 피하고자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다니면서 재산권은 물론, 건강과 안전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료로 전환하고도 이 단지의 하루 평균 통과 차량이 평균 2천∼3천대에 이를 정도로 통행이 잦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통행료를 받기 전에 아파트 내 도로 정체가 발생하는 등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입장에서 자구책을 세우다 보니 통행료를 징수했고, 아파트 발전기금이나 입주민들의 관리비 차감 등 주민들의 혜택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시에서도 행정조치를 못 하고 있다”면서 “우회로 건설 또한 검토했지만, 고매단지 방향으로 경사도나 실효성 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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