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7
경기도가 사업취소 처분을 내린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과 항고 기각으로 사업 재추진의 동력을 얻었습니다.
평택시는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브레인시티 사업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경기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공재광 평택시장도 취임 후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 일대에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계획됐지만,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난 4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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