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3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한다는 허위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은퇴자 등에게서 수십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1부는 토지분양 사기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자 44살 정모 씨와 직원 등 일당 7명을 기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3년여 동안 강원도 춘천 일대의 임야 16만9천여 제곱미터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할해 분양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은퇴자 등 191명에게서 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정 씨 등이 분양한다고 광고한 땅은 애초에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자연보전 지역이어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60003&r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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