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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폭등지역/지하철역세권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정 공포, 역세권 개발은 환지개발된다

by SL. 2014. 8. 4.

2014-06-27

 

2018년에 개통예정. 서해안 복선전철 출발역 화성 송산역 조감도

 

 

2010년 4월 15일 대통령령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재정 공포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16일 시행되면서 과거 강제수용방식은 사라졌다.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들이 시행자였지만, 법률이 시행된 이후 민간기업들도 역세권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역세권개발은 환지방식이나 입체환지방식으로 개발된다.

2010년 10월 16일 이후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과 도시계획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역세권개발이 가능해지고, 민간도시개발사업자의 개발 사업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역세권 개발지역 토지의 가치가 급상승할 것이다.

특히 역사수용범위를 제외한 1차 직접 역세권 500미터 내의 토지는 환지개발 혹은 입체환지개발 적용을 받으며 가장 땅값상승이 높은 우량주이다.

철도역 중심으로 복합 고밀도 역세권 개발이 가능해져 용적률 1500%를 적용받아 1차 직접 역세권 500미터 내의 토지는 백화점 주상복합빌딩들이 들어설 입지이므로 역세권 투자의 ‘황금의 노른자위 토지’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다.

서해선 복선전철 중 화성 송산역과 당진 합덕역 역사수용범위를 뺀 1차 직접역세권 500미터내의 토지는 이미 매도자우위로 돌아서 매수자들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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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junews.com/view/2014062709164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