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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야기/노후이야기

61만원 받는 노후라니…무섭다, 늙어간다는 게

by SL. 2019. 4. 10.

연금저축 수령액 26만원
국민연금 지급액 합쳐도 최소 생활비 60%도 안돼
작년, 가입보다 해지 많아



지난해 금융기관 연금저축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2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을 합해도 총연금액이 61만원에 그쳐 1인당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연금저축 해지가 신규 계약보다 많았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총 2조6000억원이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308만원(월평균 26만원)으로 전년 대비 9만원(3.2%) 늘었지만,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미흡했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우체국 보험을 통칭한 노후대비용 금융상품이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면 만 55세 이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35만원과 연금저축을 합해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에 불과해 노후를 위한 안전판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9% 늘어 양적으로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보험이 적립금의 대부분(74.3%)을 차지했다. 신탁(12.7%), 펀드(9.0%)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입자도 562만8000명으로 0.4% 늘었다. 


반면 연금저축(신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제외) 해지계약 건수는 31만2000건으로, 신규 계약건(30만7000건)을 넘어섰다. 해지계약이 4.2% 줄고, 신규 계약은 15.3% 급감했기 때문이다. 

신규 계약 급감은 지난해 1월 은행권이 연금신탁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신탁에 대해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돼 은행이 기존 계약만 유지하고 신규 계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금저축 공제한도를 소득별로 차등화한 것도 연금저축의 장점을 반감시켰다. 


은행들은 연금저축을 팔기보다 유사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개인형 퇴직연금 잔액은 2017년 1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2000억원으로 25.6% 급증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 증가액 3조9000억원 중 은행 판매가 3조원에 달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직장인이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해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연금저축과 합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원걸 신한은행 PB팀장은 “연금저축이 없는 사람은 개인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게 세제 혜택과 장기수익률 등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또한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돈을 넣지 않아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니 가입을 유지하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인용 퇴직연금을 함께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100600025&code=9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