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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야기/노후이야기

60세 넘어 여유로운 노후? "놀면 입에 풀칠도 못해요"

by SL. 2018. 12. 3.

"60세는 은퇴해서 쉴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60세가 넘어 쉬고 있으면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늘리려면 기존의 경험칙을 바꿀 정도로 확연한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변동이 있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상 60세였던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를 두고, 지난달 29일 연 공개변론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대법원은 55세였던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한 1989년 12월 판결을 29년 만에 상향 조정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대법관들의 첫 관심사는 우리 사회가 실제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가 됐는지였다.

박상옥 대법관은 "출산율이 저하하고 고령자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인구구조 변화가 어느 정도나 지속된다고 예측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60년경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고령화가 노동력 부족을 반드시 수반하는 현상이냐"는 박 대법관의 질문엔 "전반적으로 노동력 부족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고령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가동연령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6070대 노년층 경제적 이유로 생업전선 내몰려

반면 이동원 대법관은 "노인 인구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일자리의 증가나 건강상태의 향상 때문이 아닌, 경제적인 이유로 일자리에 내몰리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박사는 "국민 건강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고 마지못해 일자리에 몰리는 상황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면서도 "결론적으로 건강이 개선되고 있고, 사회•환경적으로도 좋은 일자리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평균여명(어떤 시기를 기점으로 그 후 생존할 수 있는 평균 연수)과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 등 노동 가동연령과 관련된 실태 변화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대법원은 또 공개변론 외에도 의견 접수 형식으로 총 7개 전문가 단체로부터 받은 의견을 향후 심리에 참고할 방침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노동 가동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판결이 나온 이후 30년이 경과한 지금 평균 수명이나 경제활동 참가 인구의 연령 분포 추이 등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0세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근로복지공단도 "손해배상 청구 시 노년기 경제적 안정에 대한 대책으로 실질적인 소득상실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손해보험협회는 "(65세 상향이 이뤄지면) 최소한 약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등 손해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예상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동연령을 상향한다면 가동일수도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조정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공개변론 후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년 2월 이전에는 노동 가동연령 상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경제적 변화 반영, 노동 가동연령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육체노동 정년을 상향하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이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정안정 방안과 별개로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제시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연금수급 연령은 일치하지 않는다. 의무가입 나이는 60세 미만이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로 설계됐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구체적 수급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이다. 그렇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올해 기준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는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진다. '가입 공백'이 길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정년으로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도 길어져 은퇴 생활의 불안은 더 커진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였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 조정 움직임 가속화할 듯

사실 의무가입 연령 연장방안은 그간 여러 차례 나왔다. 연금전문가들과 연금 관련 시민단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제안했었다.

연금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015년 9월에 국민연금 당연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입 상한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원장도 2016년 9월 연금제도연구실장 시절에 내놓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지급연령의 단계적 일원화 방안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수급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 선별적 방식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 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이를테면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법안 도입, 대기업 평균 정년연령 끌어올려

한편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법안 도입이 대기업 평균 정년연령을 눈에 띄게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단일정년제도를 적용하는 대기업(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연령은 2013년 57.5세에서 지난해 60.2세로 2.7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후 지난해 전체 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법안의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300인 미만 기업을 포함해 단일정년제도 적용기업 전체의 평균 정년연령은 2013년 58.6세에서 지난해 61.1세로 증가했다. 대기업 중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한 기업은 2013년 전체의 23%가량이었으나 작년에는 99%로 급증했다. 300인 미만 기업까지 포함한 경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한 기업은 2013년 44%에서 지난해 95%로 늘었다.

보고서는 법안 도입 당시 반대 논리로 제시됐던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경우 "현재까지는 뚜렷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 밝혔다. 다만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제도, 청년의무고용제도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현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법 개정은 정년의 60세 이상으로의 상향 조정, 고령 근로자의 60세까지의 계속 근로 가능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일정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입법 목적을 부분적으로는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근로자가 40대 후반 또는 50대 전반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게 현실이며 이들에게는 정년 연장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추가적인 정년 연장 또는 계속고용노력의무 부과를 검토할 때는 명예퇴직·희망퇴직 등의 관행, 연공형 임금제도, 인사제도, 직장 문화 등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202060249051?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