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5월 07일
의왕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18만4㎡를 풀기 위해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 올린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자동
승인됐다.
군포시 대감(17만4천㎡)·속달(18만1천㎡)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중도위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그린벨트에서 풀리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30만㎡(10만평) 이하의 개발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경기도지사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위원회를 통과(자문)했기 때문에 중도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면적은 49.117㎢로,
여의도 면적(8.48㎢)의 6배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주택공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해제’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활용·관리해왔다면 앞으로는 주민 불편 해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제기됐던 주민 민원을 수용해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고 취락지구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또 5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했던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한해 기존부지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을 허가할 방침이다.
불법 축사 등의 건축물이 난립된 곳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해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경계지역에 대한 해제 요건도 완화한다.
취락지구 해제로 인근과 단절된 그린벨트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로 인해 섬처럼 남아 있는 1천㎡ 이하의
그린벨트를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규모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사업을 할때는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국토부의 별도 해제 절차 없이도 지자체가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내에서
추진한다.
오는 2020년까지 경기지역에 배정된 해제총량은
139㎢이며, 현재 남아 있는 잔여량은 49.117㎢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계획 수립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게 바뀌어서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됐다”며 “평균
2.5~3년 걸렸던 행정절차기간이 1.5년으로 줄어 적기투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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