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7
강원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야심차게 준비해 온「2018 평창 동계 올림픽특구」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본격 개발된다.
정부는 지난 1월 10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을 확정 하고 특구지정을 승인한 바 있다.
특구가 대회지원위원회 심의를 마침에 따라 후속 절차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1. 16)자로「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부처 및 강원도에 지정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강원도도「대회지원특별법」에 따라 오늘(1.17)「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특별구역 지정 일반인 열람」을 공고하여, 오는 2.3(월)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구종합계획 및 관련 도면을 열람토록 조치하였다.
특구종합계획과 관련도면은 강원도(특구육성과)와 강릉시(도시재생과), 평창군(동계올림픽추진단), 정선군(동계올림픽지원단)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고,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특구는 오는 2. 5(수) 문화체육관광부가「대회지원특별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특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관보에 고시 하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특구지정 및 개발을 총괄하는 조규석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은 “정부의 특구지정 이후 후속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2월부터는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특구개발을 위한 후속 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올림픽 개최 전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회지원위원회 특구 지정 이후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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