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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정부는 이미 추진 중

by SL. 2012. 6. 17.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정부는 이미 추진 중?

2012.06.15 11:14

5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입법예고 완료

"실효성 미미…연말 세법개정 통해 확정될 듯"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미 관련 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로 내지 않더라도 그 전에 국회가 열려,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이라도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로 국회에서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15일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60%의 양도소득 중(重과)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된 세법을 양도차익에 따라 6~38%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바꾸는 입법안을 입법 예고 중인 상황이다.

 

입법 예고의 의미는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국회 의결 이전의 법 개정을 절차를 완료했다는 의미다. 국회에서 의결만 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한 셈.

 

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연말과 올해 5월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후속조치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입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는 주택투기 활성화를 막기 위해 과거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지만, 2주택, 3주택자 모두에게 중과세율이 제대로 적용된 해는 2007년 단 한해에 불과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일몰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사실상 없던 제도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세금 완화 씨그널을 확실히 주겠다는 정부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지난 5월 대책 발표 이후 입법 예고 절차까지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입법예고 자체는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강조한 차원일 뿐,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방안에 대해 입법 예고를 한 상황인데, 국회 일정상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전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입법 예고는 정부의 방향성을 강조한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 그 전에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8월 세법개정안에 다시 반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구입 이후 2년 이내 되파는 이른바 '단기 매매'에 적용되는 중과세율(1년 미만 50%, 2년 미만 40%)부분도 1년 이내 양도시 40%, 2년 이내 양도 시 일반 소득세율(6~38%)을 적용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본래 1년 이내 단기양도의 경우 36%의 세율이 적용되다가 2004년부터 50%로 강화됐는데, 이 부분을 다시 내리는 것"이라며 "1년 이내 단기 양도의 경우, 투기문제를 고려해 누진세율 보다는 단일세율로 세율 자체가 높게 설정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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