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iF you don't act, nothing changes.
^^지가폭등지역/돈되는투자상식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의무 이용기간

by SL. 2013. 11. 3.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의무 이용기간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  위의 목적으로 하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2.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  위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3.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다만,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췩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경우

>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  위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 제2조 1호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ㅇㅇ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췩득하는 토지의 가액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기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기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6.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7. (임대주택법) 제2조4호의 임대사업자 등 관계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휘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제 1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느 ㄴ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