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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촉진 지구 [開發促進地區]란 무엇인가

by SL. 2013. 11. 9.

개발 촉진 지구 []

[법률] 국가 개발 지원 받는 지역. 다른 지역 비해 낙후된 대상으로 하여 지역 균형 개발법 따라 지정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개발촉진지구개발진흥지구란 말이 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내가 강의에서 못 사는 지역을 잘살게 하는 제도라 설명한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이 개발촉진지구(개촉지구)는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인구와 산업의 지방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발촉진지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한다.
-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 지역 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 그 밖에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개발촉진지구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개발촉진지구의 유형은 지정기준에 따라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으로 구분한다.
①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재정수입을 재정수요로 나눈 비율) 지표 중 1개 이상과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 도로율(인구 및 행정구역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로보급률),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수를 14세 이하 인구수로 나눈 비율), 지역접근성(기준지역의 인구수와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곱한 값을 양 지역간 거리와 접근소요시간을 곱한 값으로 나눈 비율) 지표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②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한 농어촌지역으로서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광역개발권역 및 특정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주의할점

이 개발촉진지구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기위해 비수도권인 지역에 적용하며 제일 대표적인것이 강원권을 생각 할 수 있다.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발진흥지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입지가 제한 다음의 지역에 지정 할 수 없다.

-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접도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특별대책지역(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제외)


개발진흥지구란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상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 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종림(採種林), 보안림  등의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등 둘 이상의 기능을 복합개발함으로써 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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