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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반의반 값 아파트' 나온다…청약 조건은?

by SL. 2012. 7. 10.

강남 '반의반 값 아파트' 나온다청약 조건은?

중앙일보 | 안장원 | 입력 2012.07.10 00:37 폰트변경하기

굴림 돋움 바탕 맑은고딕 폰트 크게하기 폰트 작게하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고객센터 이동 서울 강남구에 분양가가 3.3600만원 선인 아파트가 분양된다. 주변 시세의 '반의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11월 서울 강남구 세곡동 등의 일대 강남보금자리지구에 토지임대부 아파트 402가구를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토지임대부는 땅을 빌려 쓰고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는 주택이다. 분양가에서 땅값이 빠지기 때문에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다. 강남지구 토지임대부는 전용면적 74216가구와 84186가구로 구성된다.

 

 

 LH는 분양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3.36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지구에서 지난해 1월과 같은 해 8월 분양된 공공분양아파트 분양가가 3.3983~1007만원이었다. 여기서 토지비를 뺀 건축비는 3.3550~565만원. 지난해 이후 건축비 산정의 기준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4% 올랐는데 이를 감안하면 3.36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LH 보금자리공급부 서창원 부장은 "건축비 인상 요인이 있지만 금액이 많지 않아 앞서 분양된 공공분양 아파트의 건축비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양가는 강남구 평균 시세(3.32688만원)4분의 1 수준이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강남 보금자리주택(3.3980~1000만원)60% 수준이다.

 

 그 대신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임대료는 월 37~45만원으로 추산된다. 시세보다 훨씬 싼 조성원가(3.3648만원)를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은 싸게 땅을 이용하는 셈이다. 토지 임대료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다. 20만원 낮추려면 보증금으로 3000만원 정도를 내면 된다. 토지 임대료를 감안해도 분양가가 3.3700만원대로 저렴하다.

 

 강남지구 토지임대부의 청약자격은 청약저축·종합저축 통장을 소유한 무주택 세대주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싼 데다 문화·교육·교통 등 입지여건이 좋아 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서초구 평균 시세의 30% 선에 나온 서초지구 토지임대부 358가구는 1순위에서 6.91로 마감됐다. 분양대행사인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토지 소유권이 없는 '반쪽 주택'이어서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불확실하다"실제로 거주하려는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량이 많지 않아서다. 토지임대부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와 서초지구에서 747가구가 나왔다. 앞으로 나올 주택도 강남지구 402가구와 경기도 부천시 옥길지구 900가구(분양시기 미정) 정도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 인하폭은 상당하지만 공급량이 많지 않아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만 갖고 토지는 사업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토지를 빌려 쓰는 대신 조성원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 토지 임대기간은 40. 주택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연장할 수 있다. 건물 소유권은 계약 후 5년간 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