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6
충남도 사업지구 지정 해제 따른 조치
경기도와 충남도가 함께 담당하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이 경기도 단독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을 지난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규칙은 평택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2곳을 관할하는 출장소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청을 경기도에 신설하고, 기획행정과·개발과·투자유치과 등 3개 과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과별로 해야 할 업무를 나눠 규정하고 있다.
2008년 경기도와 충남도가 공동조합 형태로 설치한 황해청을 경기도 단독으로 운영하게 된 것은 충남도 관할 사업지인 당진 송악과 아산 인주가 지난 8월 5일 지정 해제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황해청은 전체 면적 1천383만7천650㎡ 가운데 68.2% 944만6천650㎡가 해제되면서 경기도 관할 2개 지구 439만천㎡만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충남 당진에 있는 황해청 사무실을 평택항 마린센터로 옮길 예정이다.
도는 현재 안전행정부와 인력 증원 계획 등을 협의하고 나서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규칙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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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중/투자건 http://blog.daum.net/jds503/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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