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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남양주시 그린벨트 해제 동의… 수도권 식수원 위협

by SL. 2014. 6. 21.

2014-05-12

 

환경부가 경기 남양주시 양정역세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조건부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남양주를 경계짓던 그린벨트가 뚫려 도시와 도시가 녹지축 없이 맞닿아 이어지고,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 안전을 위협하는 개발 행위가 서울 동쪽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은 11일 남양주시가 “양정역세권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달라”며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지난 8일 조건부 동의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내건 조건은 그린벨트 해제구역의 규모를 재검토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라는 내용이다. 남양주시는 와부읍 양정동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중앙선 양정역 주변 231만213㎡ 부지에 서강대학교 남양주교정과 주거·업무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남양주시의 양정역 개발계획을 필두로 도시와 도시 사이에 녹지를 남겨놓기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가 잇따라 해제되고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양주 외에 서울 동남부의 구리·하남 등도 수질목표등급을 편법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대거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정역세권은 대규모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지역들과 연접해 있다. 서울 동쪽으로 강변북로에서 토평IC를 지나면 만나는 가운사거리 주변의 진건·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이패IC·양정역 부근, 덕소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개발계획이 진행 중인 세 지역은 차로 15~20분이면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개발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영향과 후유증을 검토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남양주시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나 환경부의 보완 요구에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국책연구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 지역에 대해 개발로 인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상수원보호구역 상·하류의 수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잠실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사이에 위치한 수변지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필히 관리되어야 할 지역이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추가적인 시설물의 설치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한강에는 녹조현상이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으나 잠실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사이 구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개발 사업이 착수되었을 때 이로 인한 오염원이 발생해 녹조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평가연구원은 “해당 구간 내 위치한 취수장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시민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조치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와 달리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 안전을 위협하는 지자체의 난개발을 조장·묵인하는 셈이다.

서울시도 남양주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남양주시에 전달한 검토의견에서 “양정역세권을 포함한 진건·지금지구 개발로 인한 왕숙천·홍릉천 수계의 수질오염 증가로 한강 잠실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잠실상수원 상류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규제 완화 정책을 빌미삼아 무분별하게 상수원 상류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묻지마식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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