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3일
화성 다가구주택, 방쪼개기 이어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공용도로엔 불법주차 극성...교통체증 유발·보행자 위협
불법 방쪼개기로 물의를 일으켰던 화성 동탄지구 다가구주택단지 일대(중부일보 10월 2일자 23면 보도)가 주차장을 정원 등으로 불법용도변경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공용도로에 무단 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출퇴근시간 교통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12일 화성시와 건축업계에 따르면 화성시 반송동 178~189번지 일대에는 주차장을 정원이나 텃밭등으로 불법용도변경한 다가구 주택들이 난립하고 있다.
문제의 다가구주택들은 승인받은 대지면적안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지만, 현장확인결과 대부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 공용도로는 공용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실제 한 다가구주택은 222㎡의 대지면적에 96.3㎡ 규모의 건축물을 설치하고, 나머지 필지에 차량 2대를 주차하도록 건축허가가 났지만 주차장부지를 정원으로 조성했다.
더구나 주택 앞 공용도로에 주차금지 안내판을 설치해 차량의 통행방해는 물론 도로를 개인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있었다.
공동단지로 조성된 19동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했다.
19동 모두 256㎡의 대지면적에 85㎡규모의 건축물을 설치하고 나머지 필지에 차량 2대를 주차하도록 건축승인이 났지만 주차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 차량은 법인소유의 필지에 흰색 스프레이로 선을 그려 주차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차량은 단지 외 공용도로에 불법주차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단지와 불과 10m거리에는 고등학교가 들어서 등하교시간 교통정체와 안전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주민 김모(67)씨는 “교통버스와 학원차량 같은 대형차도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할 수 밖에 없어 학생들과 거주민들이 교통사고가 날까 걱정된다”며 “전원주택처럼 정원을 꾸미기 위해 주차장을 용도변경한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12가구에 대해 계도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불법으로 변경된 주차장을 모두 확인해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은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5891
2014년 10월 02
화성 향남·동탄지구 500세대 '방 쪼개기' 불법 개조
원·투룸 빙자 불법 상가·다가구 주택들 난립
화성 향남지구와 동탄지구 일대가 불법건축물 난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의 건축주들은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일명 ‘방쪼개기’ 방식으로 세대수를 늘려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1일 화성시와 건축업계 등에 따르면 화성 향남지구와 동탄지구 일대에 원·투룸을 빙자한 불법 상가와 다가구 주택들이 난립하고 있다.
실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99―13번지 일원 다가구주택 단지 내에는 3~4층 높이의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건축물 대부분은 1층을 상가용도로, 2~3층은 일반 주택용도로 허가 받은 건물들이다.
하지만 해당 건축주들이 준공승인 이후 상가용도로 허가 받은 일부 층을 원·투룸으로 불법 대수선·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었다.
또 단독주택 등을 방쪼개기 방식으로 세대수를 늘려 개별 분양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리 499―13번지 일원에 위치한 A다가구주택의 경우 준공승인 이후 불법 대수선행위를 통해 당초 허가받은 세대수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세대가 들어선 상태였다.
인근 498―9번지 건물역시 근린생활시설용도로 허가받은 일부 층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층도 방쪼개기 방식의 불법 대수선이 진행된 상태였다.
동탄지구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반송동 182~189번지 일대 건축물 역시 지구단위계획을 무시한 채 건물 내부를 무단으로 대수선하는 등 방쪼개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현행법상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무단으로 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 할 수 없지만 이 같은 법규는 모두 무시됐다.
무법천지인 셈이다.
지적된 건축물 외 불법으로 용도변경되거나 대수선된 건축물은 향남·동탄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500여세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이모(47)씨는 “그동안 가구수 완화정책에도 반대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켜왔는데 어느 날 부터 불법건축행위가 이어졌다”며 “시가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 문제를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불법 건축행위와 관련한 단속을 진행중이지만 강제로 건물에 출입할 수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문제는 속히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미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정상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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