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8월 12일
道, 하남감북지구 '불투명지구'로 분류
경기도, 사업 미추진 가능성 높은 5곳에 감북지구 포함
주민들이 보금자리주택 지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중인 하남시 감북지구를 경기도가 '불투명지구'로 분류, 사업진행이 안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경기도의회 이정훈 의원(새누리당, 하남)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도시주택국으로부터 감북지구를 불투명지구로 분류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
경기도가 <불투명지구>로 분류한 곳은 도내에서 5곳으로 그 가운데 하남지역 감북지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도는 이와관련, "<불투명지구>로 분류한 것은 거의 사업을 안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사업의 추진, 미추진 여부는 도 차원에서 확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이 정부가 지정과 해제권한을 가지고 있어, 도가 결론을 낼 수 없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 ⓒ 교차로저널 |
다만, "주민반대가 심하고 사업주체인 LH 등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에서는 <불투명지구>로 분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최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이 정부로부터 도로 권한이 이양된 만큼, 주민반발이 심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시행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정훈 의원은 "감북지구의 추진여부는 지금으로서는 반반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주민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북지구는 지난 2011년 해당지역 주민 254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감북 보금자리지구 지정 처분 취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대법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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