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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하남,광주

하남감북지구

by SL. 2014. 11. 5.

2014년 08월 12일

 

道, 하남감북지구 '불투명지구'로 분류

경기도, 사업 미추진 가능성 높은 5곳에 감북지구 포함

 

주민들이 보금자리주택 지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중인 하남시 감북지구를 경기도가 '불투명지구'로 분류, 사업진행이 안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경기도의회 이정훈 의원(새누리당, 하남)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도시주택국으로부터 감북지구를 불투명지구로 분류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

경기도가 <불투명지구>로 분류한 곳은 도내에서 5곳으로 그 가운데 하남지역 감북지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도는 이와관련, "<불투명지구>로 분류한 것은 거의 사업을 안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사업의 추진, 미추진 여부는 도 차원에서 확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이 정부가 지정과 해제권한을 가지고 있어, 도가 결론을 낼 수 없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 ⓒ 교차로저널

 

 

다만, "주민반대가 심하고 사업주체인 LH 등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에서는 <불투명지구>로 분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최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이 정부로부터 도로 권한이 이양된 만큼, 주민반발이 심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시행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정훈 의원은 "감북지구의 추진여부는 지금으로서는 반반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주민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북지구는 지난 2011년 해당지역 주민 254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감북 보금자리지구 지정 처분 취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대법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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