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7월 09일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승인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인가가 승인됨에 따라 지제역세권 개발에 탄력이 붙게됐다.
8일 시와 평택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 측이 제출한 환지계획인가를 지난달 28일 시가 받아들여 환지계획을 확정했다.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지구는 고속철도(SRT) 지제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민간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약 83만㎡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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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지구에는 주거용지 약 37만㎡과 상업용지 약 5만㎡, 도로·공원·학교·환승센터 등 도시기반시설 약 41만㎡으로 개발된다. 따라서 이사업이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수도권 남부의 최대 개발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제세교조합 박종선 조합장은 “2002년부터 평택 지제·세교지구 조합원들과 함께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부딪쳤던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환지계획인가가 승인됐다”며“조합원들과 시행대행사를 비롯한 협력업체 관계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행대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 한광선 대표이사는 “약 5천세대 이상이 들어서는 아파트는 국내 최고 브랜드 시공사와 함께 수도권 남부지역 최고의 명품아파트로 개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환승센타 및 특별계획구역 상업용지는 유통·호텔·주거·교통을 아우르는 랜드마크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며“조합원 이익을 최대화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 붙였다.
한편, 환지계획인가 승인으로 오는 7ㆍ 8월께 포스코건설이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주택 공급은 관련 인허가절차를 완료한 후 오는 2019년 03월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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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행해지는 토지구획형질변경의 청사진이 되는 것을 말한다.
환지처분의 전제로서 시행지구 전체에 대하여 정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리 전후의 택지의 위치·형상·구역·각필의 예정지번 등을 기입한 환지도 ② 정리 전의 각필의 토지 및 그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 또는 처분제한과 환지처분 후의 이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환지명세서 ③ 각필, 각종 권리별로 청산금의 징수·교부액을 명시한 청산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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