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
공공사업자 지정 개발..이익 도민에게 환원
국내 최대의 차이나타운으로 추진되던 평택시 현덕지구를 경기도가 민영개발 대신 공공개발해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한국판 비버리힐스’로 불리던 성남시 분당구의 대장동을 공공개발해 이익금 전액을 성남시민에게 되돌려준 것처럼 이번 현덕지구 개발이 ‘제2의 대장동 사업’이 될지 주목된다.
황해청은 앞서 2018년 8월31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시행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성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천㎡ 규모의 현덕지구에 750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카지노 등의 도박시설은 물론 유통 관광 휴양시설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중국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며 2014년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법원의 판결 뒤 경기도는 현덕지구를 내년 6월까지 경기도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의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여간 지지부진했던 현덕지구 사업이 정상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기도가 밝힌 공공개발 방식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적용했던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판교새도시 남쪽인 분당구 대장동 일대 91만여㎡를 공공개발하려다 포기했다.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바뀌면서 당시 성남지역 전 국회의원 동생이 업자에게 뇌물을 받는 등의 비리가 드러나자 당시 이재명 시장이 취임해 민영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바꾼 뒤 대장동 개발이익 5503억원을 신흥동 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하지만 평택 현덕지구의 경우 공공개발로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경기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통과 절차도 많다. 또 현덕지구의 사업성이다. 서울은 물론 판교 새 도시와 인접해 사업성이 높았던 성남 분당 대장동과 달리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평택 현덕지구의 경우 공공개발 시 투자 대비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우선은 사업지연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개발사업자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사업내용 재검토 등 사업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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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725172603248
^^ 이렇게 개발하려던건데??? 어찌될지?? 잘되야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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